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 4종(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광업재단)의 범위를 판례 사례에 대입해 O/X를 가리는 문제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나 무형의 권리금 같은 '물건이 아닌 것'을 걸러내는 게 핵심이다.
- 보기별로 법정 4종(토지·정착물·입목·공장/광업재단)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대입
- 금전채권·무형의 재산적 가치처럼 물건·재산권 자체가 아닌 것을 우선 소거
- 동·호수 특정+분양계약 체결 아파트는 판례상 건축물에 준해 인정되는 점 확인
〈정답 ②〉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장차 건축될 특정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도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ㄴ: 아직 완성 전이라도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특정 건물로 확정되면 판례상 '건축물'에 준하여 중개대상물로 인정된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9도3757).
-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3호·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4종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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