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5개의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놓고 시행령 별표의 실제 부과금액을 비교해 가장 적은 금액이 매겨지는 경우를 고르는 문항이다. 단순히 법 제51조의 상한(50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소속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100만원군 안에서도 위반행위별 별표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법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인지 제3항(100만원 이하)인지 소속을 먼저 가른다
- 제3항 소속 항목들끼리는 시행령 별표상 개별 부과금액이 다르므로 그 안에서 최소값을 비교한다
- 연수교육 미이수는 미이수 기간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므로 기간(50일)을 별표 구간에 대입해 확인한다
〈정답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법 제51조 제3항 제4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데, 시행령 별표에서 같은 100만원군 항목들 중에서도 재개신고 미이행에 매겨지는 부과금액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 미이행은 법 제21조 제1항 위반, 법 제51조 제3항 제4호(100만원 이하)에 해당함
- 같은 100만원 이하 상한군에 속한 게시 위반·이전신고 위반·손해배상 설명 위반과 비교할 때, 시행령 별표 2는 재개신고 미이행에 20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배정하고 있음(게시 위반·이전신고 위반·손해배상 설명 위반은 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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