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의 중개를 완성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이다. 지금의 공인중개사법은 이를 「중개보수」라 하며,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 제4항).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의 중개를 완성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이다. 지금의 공인중개사법은 이를 「중개보수」라 하며,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 제4항).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