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시설물
천막 등과 같이 이동이 쉬워 한 곳에 고정되지 않은 형태로 설치하는 중개사무소 시설물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천막 등과 같이 이동이 쉬워 한 곳에 고정되지 않은 형태로 설치하는 중개사무소 시설물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