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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란 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에 자본금·인력 등 법정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청하고 등록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등록 후에도 거짓 등록, 등록증 대여, 반복적 업무정지처분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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