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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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의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사원·임원 등으로 이중으로 소속될 수 없으며, 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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