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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발급하는 증서로, 해당 사무소가 적법하게 등록되었음을 증명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이 등록증을 첨부(반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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