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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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기초조사 결과
-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 ③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 ④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받으려 할 때 계획안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한 첨부서류 목록을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지, 특히 협의·심의 관련 서류가 "필요한 서류"의 형태로 첨부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선지의 변형(심의 결과·중앙 단위 절차)과 구별하는지를 확인하는 취지다.
- 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 대상이라는 절차 구조를 먼저 확인
- 시행령상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기초조사 결과, 공청회 개최결과, 시·군의회 의견청취 결과 등) 목록과 대비
-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첨부 대상은 "해당 시·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그 결과"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선지가 이를 "심의 결과"나 중앙 단위 절차로 바꿔치기했는지 문언대로 대조
〈정답 ①〉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그 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시·군이 도지사에게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
- 같은 조항은 공청회 개최 결과,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도 함께 첨부하도록 정함
- 같은 항 제4호·제5호는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그 결과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도 첨부 대상으로 정한다 — 협의·심의 관련 서류가 첨부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들이 그 문언을 변형한 것이 오답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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