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③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상권·법정지상권 관련 조문과 판례 법리를 사례·조문 서술 형태로 배치해,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안을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존재)에 대입해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민법 제305조·제366조·제287조·지상권 존속기간·지상물 분리양도 조문 내용과 대조
〈정답 ①〉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후 건물을 신축하고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를 요건으로 함
- 판례상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그 뒤 신축된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 제시된 사안은 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므로 법정지상권 불성립 사례이지 성립 사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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