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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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계약해제·해지의 발생요건과 효과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이행거절 시 최고 요부, 이행불능 해제와 동시이행관계, 해제권 불가분성 등 판례·조문 지식을 종합 확인한다.
- 각 선지를 해제권 발생요건(최고 요부)·행사방법(불가분성)·효과(손해배상 병존)로 분류
-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②의 오류를 확인
〈정답 ②〉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지가 틀렸다.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민법 제544조).
-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 선지는 이행기 도래 전에는 무조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이 예외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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