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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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해제의 요건(최고 요부)과 해제의 효과(소유권 복귀 및 제3자 보호)를 함께 묻는 종합형 문제다.
- ㄱ은 이행지체 해제의 원칙적 요건인 최고를 단순 지체 사실만으로 생략할 수 있는지 제544조로 검토
- ㄴ은 해제의 소급효에 따른 물권적 복귀 여부를 판례 법리로 확인
- ㄷ은 제548조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 요건(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완전한 권리취득)에 丙이 해당하는지 대입
〈정답 ④〉
ㄱ은 이행지체 해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고(제544조), ㄷ은 丙이 매매계약을 기초로 등기까지 갖춘 제548조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이므로 해제로도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두 보기 모두 틀린 설명이라 ㄱ·ㄷ이 정답이다.
- 제544조 본문: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그 기간 내 불이행이어야 해제 가능 — 최고는 원칙적 요건
- 제544조 단서의 최고 예외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한정 — 단순히 변제기가 지나 대금을 안 준 사실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제548조 제1항 단서: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제3자는 해제 전 그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완전한 권리(등기)를 갖춘 자
- 丙은 乙 명의 등기를 믿고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전형적인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 — 甲의 해제로도 丙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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