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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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담보지상권'이 일반 지상권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묻는 문제다.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라 담보가치 유지 목적이라, 부종성·부당이득·손해배상·성질 모든 국면에서 일반 지상권과 반대로 작동한다는 점이 출제 의도다.
-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여부를 일반 지상권 법리와 대비해서 판단한다
- 피담보채권 소멸(변제·시효완성 불문)이 곧 담보지상권 소멸로 이어진다는 부종성 원칙을 각 선지에 적용한다
- 담보지상권 자체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그 지위에서 나오는 청구(피담보채무 범위 확인 등)의 적법성을 별도로 따진다
〈정답 ④〉
Y 건물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아래로 떨어지면, 이는 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 침해에 해당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은 담보가치(교환가치)를 보전하는 권리이므로, 그 가치가 채권액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저당권 침해다
- 이 침해에 대해서는 방해제거·예방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방해제거·예방청구는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214조에 근거한다)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 乙명의 지상권은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고, 실제 담보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 甲에게 저당권침해로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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