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결격사유·유사명칭 금지 등 자격 관련 여러 제도를 한 문항에 섞어 놓고, 그중 자격취소 사유를 자격정지 사유로 바꿔치기한 오답을 찾아내는 문제다.
- 각 선지가 어떤 제도(결격사유·대여금지·자격정지·유사명칭)를 다루는지 먼저 구분한다
- 선지④의 '자기 성명 사용 중개업무'가 제7조 위반임을 확인하고, 그 제재가 자격정지인지 자격취소인지 제35조·제36조 사유목록을 대조한다
〈정답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반드시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하는 '자격취소' 사유다.
- 제7조 제1항: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됨
- 제35조 제1항 제2호: 위 제7조 제1항 위반은 시·도지사가 필요적으로 행하는 자격취소 사유임(재량 없음)
- 자격정지(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 인장등록·확인설명·거래계약서 서명 등 업무상 위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부과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성명사용·자격증 대여와는 사유 목록 자체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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