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제도의 처분권자·절차(청문, 보고·통지 기한, 반납 기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처분권자를 '소재지 관할'로 바꿔치기한 오답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절차 요건(처분권자·청문·보고통지기한·반납기한)을 조문 요건과 대조
- 처분권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임을 기준으로 ①의 '소재지 관할' 서술을 검증
〈정답 ①〉
자격취소의 처분권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
- 법 제35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부정취득·자격증 양도대여·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직무관련 특정 형법죄 금고 이상 선고 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여기서 처분권자인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의미 —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님
- 자격정지(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수행 중 사유에 대해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구조지만, 자격취소는 애초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처분권자이므로 소재지 기준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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