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처분권자·절차(청문·보고통지·반납)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자격정지와 헷갈리게 만드는 숫자·주체 바꿔치기 함정이 핵심이다.
- 처분권자를 '현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로 확인
- 청문은 사유 불문 필요적 절차이고 취소 자체도 재량 없는 기속행위임을 확인
- 반납기한 7일과 반납기관(시·도지사, 산업인력공단 아님)을 대조
- 반납불능 시 사유서 제출로 갈음되는지 확인(재발급 후 반납 아님)
〈정답 ②〉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하는데, 그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 자격취소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처분을 행한다는 한정은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정한다
- 처분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다른 시·도지사 통지 절차가 요구된다(시행령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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