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 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예방교육, 간판철거, 실무교육 면제, 자격취소사유, 표시·광고 규제)을 두루 훑어 옳은 것 하나를 고르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관련 제도(교육·철거·자격취소·표시광고)를 특정해 해당 조문의 요건과 대조한다
- 각 선지의 숫자·주체·기한 등 세부 요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소거한다
〈정답 ②〉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즉시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간판 철거의무) — 이전신고(제20조 제1항)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함
- 철거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며 시기는 '지체 없이'로, 별도의 기한 규정을 두지 않음
- 폐업신고·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함(이전신고와 함께 3가지 철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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