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④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의 법정사유와 반납·특례 등 절차 규정을 함께 묻는 문항으로, 자격정지 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가 취소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에 나온 사유가 제35조 제1항 각 호(부정취득·성명대여·정지기간 중 업무·이 법 위반 징역형)에 해당하는지 대조
- 절차 관련 선지는 반납기한(7일)·반납특례(사유서 제출) 규정과 비교해 숫자·방식의 왜곡 여부 확인
〈정답 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법이 정한 자격취소 사유에 정확히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됨
- 같은 호의 괄호 규정 —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도 취소사유로 명시
- 제35조 제1항은 4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처분이므로 재량의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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