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법정사유·처분권자·절차(보고기한·반납기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자격정지기간 중 행위의 범위(소속공인중개사 취업 포함)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35조의 사유·처분권자·기한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되는 경우도 포함됨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면, 이는 자격취소사유인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포함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규정
- 같은 호 괄호에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시킴
- 따라서 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것도 중개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자격취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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