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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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유치권 성립요건(타인 소유물의 점유,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 불법점유 아닐 것, 배제특약 부존재) 중 어느 요소가 실제로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문항이다. 직접점유냐 간접점유냐라는 점유의 형태 자체는 원칙적으로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풀린다.
- 유치권 성립요건 네 가지(타인 소유,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 불법점유 아닐 것, 배제특약 부존재)를 각 선지에 대응시킨다.
- 점유의 형태(직접·간접)는 원칙적으로 성립요건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만 불성립 사유임을 구분한다.
- 배제특약은 유효하므로 특약 존재 여부도 성립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③〉
유치권은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점유이기만 하면 성립하고, 다만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일 때만 성립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그 예외를 제외하면 직접·간접의 구별 자체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점유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점유의 형태를 직접·간접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 불문하고 인정되나, 채무자가 직접점유자가 되는 간접점유(즉 물건이 채무자 수중에 있는 경우)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확보한다고 볼 수 없어 성립이 부정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 따라서 문제에서 이미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그 예외 상황을 제외했으므로, 남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의 구별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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