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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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③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 ④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요건·발생시점·유지 여부를 판례 사례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대항요건(점유+주민등록)이 언제 생기고 어떤 사정에서 유지·상실되는지를 개별 사례에 대입해 판별해야 한다.
- 각 선지가 '점유', '주민등록', '대항력 발생시점' 중 무엇을 다루는지 구분한다
- 선지③처럼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남는 사례는 대항력 발생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재구성해본다
- 나머지 선지는 조문·판례상 정형화된 결론(간접점유 인정, 전세권과 별개, 다음날 0시, 일시 재전입)과 대조한다
〈정답 ③〉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되어 계속 거주·전입해 있던 경우, 대항력은 매도와 동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주민등록과 점유가 계속 유지되어도 매도인 명의로 있는 동안은 '임대차'가 아니라 자기 소유물 점유일 뿐이어서 대항요건으로서 의미가 없다
-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에 비로소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등기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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