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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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 ① ㄱ: 5, ㄴ: 1, ㄷ: 5
- ② ㄱ: 5, ㄴ: 1, ㄷ: 10
- ③ ㄱ: 5, ㄴ: 3, ㄷ: 5
- ④ ㄱ: 10, ㄴ: 3, ㄷ: 10
- ⑤ ㄱ: 10, ㄴ: 5, ㄷ: 1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예외 기준 수치(제외 면적 비율, 편입·제외 절대면적, 증감 비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수치를 가목(편입 5%)·나목(제외 10%)·다목(각각 3만㎡)·라목(증감 10%)으로 구분해 대입
- 제시문의 나목은 '제외' 기준이므로 편입 기준(5%)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
〈정답 ④〉
제외되는 토지면적이 종전 환지방식 적용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편입·제외 면적이 각각 3만㎡ 이상, 편입·제외로 환지방식 적용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가 각각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어 동의가 필요하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외되는 토지면적이 종전 환지방식 적용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ㄱ=10
- 같은 호 다목: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이상인 경우 → ㄴ=3
- 같은 호 라목: 편입·제외로 환지방식 적용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ㄷ=10
- 가목의 편입 기준(5%)과 나목의 제외 기준(10%)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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