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제35조)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제36조) 사유를 대상별로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대조형 문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와 겹쳐 보이는 표현을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에서는 어느 조문·어느 처분으로 연결해야 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ㄱ·ㄴ을 제35조(자격취소) 각 호와 대조한다
- ㄷ·ㄹ을 제36조(자격정지) 각 호와 대조한다
- 매매업(ㄹ)은 등록취소·업무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금지행위로서 자격정지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네 항목 모두 부합함을 확인해 전항 조합 선지를 선택한다
〈정답 ⑤〉
성명 사용·형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와 매매업(금지행위)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해 ㄱ·ㄴ·ㄷ·ㄹ 모두 옳게 짝지어졌다.
-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제35조 제1항 제2호(성명 대여·사용) 취소사유
- ㄴ: 출제 당시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 선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
- ㄷ: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제36조 제1항 제6호 정지사유
-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 제36조 제1항 제7호(금지행위)에 따라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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