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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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계약금의 해약금 성질과 해약금 해제의 요건(이행착수 시점, 배액상환 방식)을 판례 기준으로 묻는 보기결합형 문항이다.
- 제565조 제1항으로 ㄱ 판단
-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도 이행착수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ㄴ 판단
- 배액상환은 이행의 제공만으로 족하고 공탁이 불요하다는 판례로 ㄷ 판단
〈정답 ⑤〉
ㄱ·ㄴ·ㄷ 모두 판례·통설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라 전부 옳은 조합인 ⑤가 정답이다.
- 제565조 제1항: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ㄱ의 근거
-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금 해제 가능 —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도 이행착수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는 매도인이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 ㄴ 근거
- 해약금 해제는 배액 상환의 '이행 제공'만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판례 — ㄷ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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