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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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④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에 열거된 예외사유가 있을 때만 지정권을 갖는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다. 공공기관장 제안 사유의 규모 요건(시행령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20만 제곱미터로 낮춰 제시하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들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 5가지(국가 직접 시행,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공공기관장 등의 국가계획 밀접 제안, 시·도 간 협의 불성립, 천재지변 등)를 조문상 나열해 각 선지를 대조
- ③은 규모 기준으로 판단 —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정한 3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건에 선지의 20만 제곱미터는 미달함을 확인해 오류를 특정
〈정답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이고, 그 제안이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가 되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선지의 20만 제곱미터는 이 규모 요건에 미달한다.
-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3호: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제3조 제1항의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 해당하지 않고 제안권자일 뿐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 선지의 20만 제곱미터는 이에 미달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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