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금지행위 | 벌칙 | |
|---|---|---|
| ㄱ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ㄴ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ㄷ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ㄹ |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 출제 당시 7가지(현행 9가지) — 가 법정형에 따라 두 등급으로 나뉘는데, 각 행위와 벌칙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진술의 금지행위가 제33조(출제 당시 항 구분 없음)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제1호~제4호는 1년/1천만원(제49조), 제5호~제7호는 3년/2천만원(당시 제48조)이라는 등급 기준으로 벌칙을 대응시킨다
- 등급이 맞게 연결된 ㄱ(제6호)과 ㄴ(제1호)만 옳은 조합으로 확인한다
〈정답 ①〉
쌍방대리(출제 당시 제33조 제6호, 현행 제1항 제6호)는 출제 당시 제5호~제7호에 속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이고, 매매업(제1호)은 제1호~제4호에 속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이다. 두 조합 모두 등급과 벌칙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출제 당시, 현행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
- 제48조 제3호(출제 당시): 제3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호(출제 당시, 현행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
-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