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정한 금지행위 유형(출제 당시 7가지)에 해당하는지를 사례별로 판별하는 문항이다. 대리행위·직접거래·매매업 등 판례 법리까지 알아야 정확히 걸러낼 수 있다.
- ㄱ은 중개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행위 유형(직접거래·쌍방대리)과 무관함을 확인
- ㄴ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가 아니라 분양대행 수수료이므로 제3호 보수초과수령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 ㄷ은 대리인과 거래해도 직접거래로 본다는 판례를 적용해 제6호 해당 여부 판단
- ㄹ은 건축물(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제1호에 바로 해당함을 확인
〈정답 ②〉
소유자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ㄷ)와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ㄹ)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제33조 제6호(현행 제1항 제6호)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데, 판례는 중개의뢰인 본인이 아니라 그 대리인과 거래해도 직접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 대리인을 통한 거래라 해서 빠져나갈 수 없음
- 제33조 제1호(현행 제1항 제1호)는 중개대상물(건축물 포함)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이 규정에 그대로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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