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6번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 거래일자 | |
|---|---|---|---|
| 양도당시 | 5억원 | 4억원 | 2021. 4. 30. |
| 취득당시 | 확인 불가능 | 2억원 | 2020. 3. 7. |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2억원
- ② 2억 4천만원
- ③ 2억 4천4백만원
- ④ 2억 5천만원
- ⑤ 2억 6천만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가건물의 양도차익을 구하는 계산 문제로,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과 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소개비 중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쪽(=필요경비가 더 큰 쪽)을 골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 양도가액 5억원에서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구조부터 세운다
-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으로 구하고 개산공제(취득시 기준시가×3%)를 더한 금액을 계산한다
- 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소개비 2억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로 인정)을 그대로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와 비교한다
- 두 필요경비 중 더 큰 쪽을 선택해 양도차익을 최소화한다
〈정답 ②〉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2억5천6백만원)와 실제 자본적지출·소개비(2억6천만원)를 비교하면 실제경비 쪽이 더 크므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려면 필요경비를 실제경비로 잡아야 한다. 필요경비는 2억6천만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5억원-2억6천만원=2억4천만원이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 5억원 × (2억원 ÷ 4억원) = 2억5천만원
- 개산공제 = 취득시 기준시가 × 3% = 2억원 × 3% = 600만원
-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 = 2억5천만원+600만원 = 2억5천6백만원 — 이는 실제경비(2억6천만원)보다 작다
- 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소개비는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해 적격증명서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제3호)
- 두 필요경비 중 더 큰 쪽을 선택해야 양도차익이 최소화되므로 실제경비 2억6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채택한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5억원 - 필요경비 2억6천만원 = 2억4천만원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