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실지거래가액 기준 금액)과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 안분 계산방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기준금액이 9억원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정오를 가른다.
- 고가주택 판정기준이 기준시가인지 실지거래가액인지부터 확인한다
- 출제 당시 기준금액이 9억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시가로 바꿔치기한 진술을 찾아낸다
- 안분식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모두에 동일하게 곱해지는지 확인한다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는 특례를 함께 점검한다
〈정답 ②〉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출제 당시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을 말한다. 기준시가 9억원이라는 서술은 판정 척도 자체를 잘못 옮긴 것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상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 출제 당시 기준으로 그 기준금액은 9억원 초과였음(따라서 '기준시가'라는 서술 부분이 오류이지 금액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 기준시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의 산정 기초일 뿐, 고가주택 여부를 가르는 척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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