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0번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 ① 2천7백5십만원
- ② 3천만원
- ③ 3천5십만원
- ④ 3천3백만원
- ⑤ 3천5백만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까지 순차 계산하는 흐름을 정확히 적용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3년 이상)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모두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확정한다(취득가 9천만원+자본적지출·양도비 200만원)
- 양도가액(1억2천5백만원)에서 필요경비(9천2백만원)를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한다
- 보유기간이 1년 6개월로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정답 ③〉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3,3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기본공제 250만원만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050만원이다.
- 양도가액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1억2천5백만원
- 필요경비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9천만원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2백만원 = 9천2백만원
- 양도차익 = 1억2천5백만원 − 9천2백만원 = 3천3백만원
- 보유기간 1년 6개월로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양도소득금액 = 3천3백만원
- 과세표준 = 3천3백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3천5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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