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의 기재항목 중, 임대차 중개에서는 매매·교환이 아니므로 취득 관련 항목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서식 구조로 묻는 문항이다. 서식은 매매/교환에만 필요한 항목과 임대차를 포함해 항상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 두었는데 이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보기별로 해당 항목이 서식[Ⅰ]에서 '거래형태(매매·교환/임대차)'에 따라 생략 표시가 되어 있는지 구분한다
- 임대차 중개에서는 소유권 취득이 없으므로 취득 관련 조세·세율 항목이 애초에 무의미함을 확인한다
- 공시지가·공시가격은 임대차에서 생략할 수 있고, 다가구주택 확인서류(출제 당시 서식의 항목)·건축물 방향은 임대차에도 적는 항목임을 각각 확인한다
〈정답 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ㄱ)과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ㄴ)이 임대차 중개 시 생략 가능한 항목이다.
-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교환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에서만 의미가 있는 항목이다 — 임대차는 소유권 취득이 없으므로 서식[Ⅰ]에서 임대차의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ㄴ: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서식[Ⅰ]에서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표시된 항목이다 — 공시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과세기준으로서 매매가액 판단에 주로 쓰이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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