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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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무효인 법률행위 중 '추인해도 살아나지 않는' 절대적 무효와 '추인하면 새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기는' 무효를 구분시키는 문제로, 제139조 추인가부 표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보기 각각을 무효의 종류로 분류(사회질서 위반형 절대무효 vs 당사자 간 상대무효·유동적무효)
- 불공정한 법률행위·불법조건은 제104조·제151조상 절대적 무효로 추인 불가로 확정
- 무권대리는 추인 시 소급유효(다른 제도),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제139조 단서로 새 법률행위 성립 — 둘 다 '추인해도 효력 없는' 부류에서 제외
〈정답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준하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조차 생기지 않는다.
- ㄱ.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로 절대적 무효 —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음(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 다만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제138조 전환은 가능)
- ㄷ. 제151조 제1항의 불법조건 붙은 법률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에 준하는 무효로, 제139조가 말하는 추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대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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