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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채무(예: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 등)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한다. 세법상으로는 증여재산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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