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득을 손해를 본 자에게 반환하게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741조). 예컨대 계약이 무효·불능이 되었는데 이미 대금을 지급했거나, 임대차 종료 후 정당한 권리 없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등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득을 손해를 본 자에게 반환하게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741조). 예컨대 계약이 무효·불능이 되었는데 이미 대금을 지급했거나, 임대차 종료 후 정당한 권리 없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등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