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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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③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양자간(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신탁자·수탁자·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각 당사자의 청구권 성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甲·乙 사이가 甲이 원소유자인 양자간 명의신탁임을 파악해 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임을 확인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으로 丙이 선악 불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을 확인해 甲의 소유권 상실을 확정
-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甲이 乙·丙에게 각각 어떤 청구(말소·해지·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대응
〈정답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지만, 乙이 이를 丙에게 처분한 순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로써 甲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데, 그 원인이 乙의 임의 처분이므로 이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80556 판결).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甲이 원소유자, 乙 명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라 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 등기 전까지는 甲이 소유자
- 제4조 제3항: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乙로부터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丙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甲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 → 이는 乙이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결과이므로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80556 판결)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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