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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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사례에서 甲·乙·丙 세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과 각종 청구권(이전등기·말소·부당이득·유치권·소유물반환)의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매도인 丙과 직접 계약한 사람이 甲이라는 점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유형을 확정한다.
- 명의신탁약정과 乙명의 등기는 무효, 甲·丙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원칙을 적용해 소유권이 丙에게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소유자(丙)·매수인(甲)·무권리자(乙) 지위별 청구권 성립 여부에 대응시켜 검토한다.
〈정답 ①〉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乙 명의로 한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이다. 乙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乙은 애초에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甲을 상대로 X토지 반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의해 무효 —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특징)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丙에게 귀속된다.
-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은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는데 乙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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