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4번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 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저당권이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목적물 멸실·경매·시효완성·혼동이라는 일반적 소멸원인과 혼동의 예외(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목적물 멸실, 시효완성에 따른 부종성 소멸, 경매로 인한 소멸, 혼동에 의한 소멸으로 분류한다
- 혼동 관련 선지는 제191조 단서의 제3자 권리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정답 ④〉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제3자(저당권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제2항: 소유권 이외의 물권(지상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저당권)가 동일인에게 귀속해도,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음
- 여기서 지상권은 저당권자(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위의 저당권도 함께 존속함
-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라는 예외에 해당해 저당권 소멸원인이 아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