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③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존속기간·계약갱신·전차인의 대위권 등 핵심 수치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주택임대차와 헷갈리는 수치(등기 여부, 갱신기간, 계약기간 유효주장)를 바꿔 낸 오답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상가임대차법 조문의 요건·주체·기산점과 하나씩 대조한다
- 제3조 대항력 요건이 '등기'가 아니라 '인도+사업자등록신청'임을 확인해 ①을 거른다
-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점(제5조 제3항)을 근거로 ②를 거른다
- 제9조 제1항 단서와 제10조 제4항의 기산점을 정확히 대입해 ③④를 거르고,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 규정으로 ⑤를 확정한다
〈정답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 여기서 행사기간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곧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제10조 제1항)를 말한다. 전차인이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므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출제 당시, 제10조 제2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제한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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