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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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 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 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전세권의 성립요소인 전세금 지급 방식, 용익·담보 겸유성,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청구 범위,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유효성·명의신탁 허용 여부를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 수수여야 하는지, 기존채권으로 갈음 가능한지 판례 기준으로 확인
- 전세권의 용익물권성·담보물권성 겸유 여부 확인
-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범위(일부·전부 모두 불가)를 원칙과 대비
-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유효 요건(사용수익권 완전 배제 여부)과 제3자 명의 설정 가능성 확인
〈정답 ①〉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요소(민법 제303조 제1항)이지만 지급 방식에 제한이 없음
- 판례상 전세금은 현실적 수수 없이 기존 채권을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도 지급될 수 있음(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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