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 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요건·횟수·존속기간·해지효력을 상가임대차나 묵시적 갱신 규정과 구별해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수치·주체를 제6조의3 조문의 요건(행사시기, 1회·2년, 증액가능 범위)과 대조
- 해지 관련 선지는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해지)의 내용으로 판단
- 주택(1회·2년)과 상가(전체 10년)의 제도를 뒤섞은 함정인지 구분
〈정답 ③〉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준용
-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 이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임대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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