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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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과반수·소수 지분권자가 각각 공유물을 임대·처분했을 때의 인도청구·부당이득·처분의 효력을 판례 법리로 묻는 문제다. 지분 과반수 여부에 따라 임대 행위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소수지분권자의 권리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과반수지분권자(3/5)의 임대는 관리행위로 유효 →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 소수지분권자(2/5)의 단독 임대는 무단관리로 무효 → 과반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 가능
- 소수지분권자는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수익 불가 —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해야 함(제263조)
- 공유물 전체 처분은 무단이어도 처분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정답 ④〉
소수지분권자인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특정 부분을 떼어 배타적으로 쓰는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분 과반수 결정이 필요하다(제265조, 대법원 2002.5.14. 선고 2002다9738). 乙의 지분 2/5로는 단독 결정 불가
- 따라서 乙이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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