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③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3항목(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에 따른 필요경비 구성 차이와 증빙요건을 묻는 문제다.
-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 취득가액 관련 지연이자·감가상각비 처리를 소득세법 제97조 조문으로 대조한다
- 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증명서류 수취·보관 요건(제160조의2)이 실지거래가액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매매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 당초 약정된 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붙는 이자상당액은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지급지체에 따른 부수적 비용에 해당해 취득원가(실지거래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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