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방문신청서의 기명날인·간인 방식, 문자 삭제·정정 표시방법, 1건 1신청주의와 그 예외인 일괄신청 요건을 종합적으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문자의 정정·삽입·삭제에 공통 적용되는 표시 절차(글자 수 난외 기재+문자 앞뒤 괄호) 말미의 '날인 또는 서명'을 '서명하고 날인'으로 바꿔 낸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기명날인·간인 등 신청서 작성방식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를 기준으로 대조한다
- 1건 1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5조)와 그 예외인 일괄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 요건을 구분한다
- 문자의 정정·삽입·삭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제2항의 공통 절차(글자 수 난외 기재+문자 앞뒤 괄호)를 따르므로, 말미의 날인·서명 결합어('하고'인지 '또는'인지)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신청서 문자의 정정·삽입·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되는데, 선지는 말미를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로 바꿔 둘 다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서술해 틀렸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제2항 — 신청서 등에 적은 문자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같은 항 후단 —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 선지는 절차 요소(글자 수 난외 기재·앞뒤 괄호)는 조문 그대로 옮기면서 말미만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둘 다 요구)로 바꿨다 — 조문은 '날인 또는 서명'(어느 하나면 족함)이므로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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