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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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④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⑤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다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짝지어 정오를 묻는 매칭형 문항이다. 건물·집합건물 일괄평가·임대료·무형자산·자동차/선박 각각의 주된 방법을 물건별로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물건(건물·집합건물·임대료·무형자산·자동차/선박)을 확인
- 물건별로 규칙에서 지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과 대조
- 임대료=임대사례비교법이라는 규정과 어긋나는 ③을 찾아냄
〈정답 ③〉
임대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 적산법은 임대료 산정에 쓰이는 방법 중 하나로 정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지정한 주된 방법이 아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임대료 감정평가시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
- 적산법은 규칙 제2조에서 정의만 두고 있을 뿐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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