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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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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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ㄷ.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ㄹ.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물건 종류마다 지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정확히 매칭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건물·구분소유권 일괄평가·자동차·선박·무형자산 각각에 어떤 방법이 붙는지 표를 통째로 외웠는지가 관건이다.
- ㄱ: 건물의 주된 방법이 원가법인지 확인
- ㄴ: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일괄평가의 방법 확인
- ㄷ: 자동차·선박을 하나로 묶어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한 것이 맞는지 개별 확인
- ㄹ: 영업권·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의 방법 확인
- 옳은 보기만 골라 조합 대조
〈정답 ①〉
건물은 원가법,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괄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두 규정을 정확히 짝지은 ㄱ·ㄴ만 옳다.
-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 건물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원가법 대상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같은 규칙 제16조) — 토지·건물 일괄평가와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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