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5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지방세
ㄴ. 국세
ㄷ. 취득단계
ㄹ. 처분단계
ㅁ. 보유단계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 ① 취득세와 재산세는 (ㄱ, ㅁ, ㅅ)에 해당한다.
- ② 취득세는 (ㄱ, ㄷ)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ㅂ)에 해당한다.
- ③ 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
- ④ 양도소득세는 (ㄴ)에, 재산세는 (ㄱ)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 ㅅ)에 해당한다.
- 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 ㅂ)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전원정답전원정답 처리 문항
〈종합〉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단계, 과세표준 산정방식이라는 세 축으로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다만 다섯 선지 모두 기호 조합에 오류가 있어 이론상 옳은 선지가 없고, 채점상 전원정답으로 처리됐다.
-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로 구분한다(취득세·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국세)
- 각 세목을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나눈다(취득세=취득, 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유, 양도소득세=처분)
-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은 일률적이지 않다 —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구역 내 가액을 합산하고(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1·2호), 주택은 주택별(같은 조 제2항), 분리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은 물건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 합산 과세다
- 선지별 기호(ㄱ~ㅅ) 조합을 위 분류와 대조하면 다섯 선지 모두 오류가 있어 옳은 선지가 없고, 채점상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한다
〈정답 전원정답〉
세목별 분류를 대조하면 ①~⑤ 모두 기호 조합에 오류가 있어 이론상 옳은 선지가 없다. 단일 정답을 확정할 수 없었기에 채점상 전원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 ①: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지방세(ㄱ)인 것은 맞지만,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지방세법 제7조)이라 보유단계(ㅁ)·인별합산(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두 세목 모두에 ㅁ·ㅅ을 붙인 조합은 불성립
- ②: 취득세=지방세·취득단계, 종합부동산세=국세·보유단계 분류는 맞지만,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 합산 과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3조)이므로 공통점을 물건별 과세(ㅂ)로 든 것이 틀림
- ③: 종부세=국세·인별합산과 공통점 보유단계(ㅁ)는 맞지만, 재산세를 전면 물건별 과세(ㅂ)로 단정한 것이 틀림 — 재산세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구역 내 가액을 합산하고(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1·2호), 주택은 주택별(같은 조 제2항), 분리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은 물건별인 혼합 방식
- ④: 양도소득세=국세, 재산세=지방세는 맞지만,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 세목(소득세법 제94조)이라 공통점으로 보유단계(ㅁ)·인별합산(ㅅ)을 붙인 조합은 불성립
- ⑤: 두 세목 모두 국세(ㄴ)인 것은 맞지만,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라 보유단계(ㅁ)가 틀리고,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 합산 과세라 물건별 과세(ㅂ)도 틀림
- 결론: 완전히 성립하는 선지가 하나도 없어 단일 정답을 확정할 수 없었고, 채점상 전원정답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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