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중개대상물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를 어느 공적 장부·서류로 확인하는지, 그리고 장부 간 기재가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조사·확인 실무 문항이다.
- ㄱ은 확인서류 짝짓기(경계=지적도 vs 토지대장)로 판단
- ㄴ은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는 성립 특성으로 판단
- ㄷ은 지적도-실제경계 불일치의 원칙·예외 순서로 판단
- ㄹ은 면적 불일치 시 건축물대장 우선 원칙으로 판단
〈정답 ②〉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이라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고,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정정한다. 이 두 서술만 옳아 ㄴ·ㄹ이 정답이다.
-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 건물의 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등기부와 대장의 면적이 다르면 건축물대장 기재를 기준으로 삼는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근거자료 중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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