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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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 ②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묵시적 갱신·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을 한 문제에 묶어, 각 제도의 세부 요건(기간, 통지시기, 신청시기)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별 조문(제3조·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에 대응시켜 요건·기간·주체를 하나씩 대조한다.
-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2년'(제6조 제2항)을 기준점으로 잡고, 나머지 선지는 숫자·주체·시점을 바꿔 낸 오답인지 확인한다.
〈정답 ①〉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 그대로다.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거나(제6조 제1항),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이때도 존속기간만은 원래 계약기간이 아니라 2년으로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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