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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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②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 ③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유물의 지분 처분·관리·보존·처분변경의 요건과 취득시효 중단, 부당이득반환 등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지분 관련 세부 법리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자기 지분에 관한 행위인지 vs 공유물 전체에 관한 행위인지'로 나누어 본다
- 건물신축처럼 공유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관리(과반수)가 아닌 처분·변경(전원동의)임을 확인한다
- 지분포기의 물권변동도 부동산 물권변동 원칙(등기)을 따른다는 점을 점검한다
〈정답 ①〉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의 소유권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분에 관해 진행 중인 제3자의 취득시효는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공유지분은 각자 단독으로 처분·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63조)이므로 자기 지분에 대한 시효 진행은 그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음
-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시효중단은 그 공유자만 할 수 있고 나머지 공유자가 대신 할 수 없다는 법리와 구분해야 함 — 판례도 공유자 한 사람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청구를 한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본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이 사안은 '甲 자신의 지분'에 관한 취득시효이므로 甲이 단독으로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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