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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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의 시행자 변경 사유 네 가지(제11조 제8항 제1~4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사유별 기간(인가 후 2년 / 고시일부터 1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시행자 변경 사유(제11조 제8항: 제1호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제2호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 취소, 제3호 부도 등으로 목적달성 곤란, 제4호 전부 환지 방식에서 지정된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를 선지와 대조
- 기간 사유는 제1호가 인가 후 2년, 제4호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시행령 제24조) — 두 기간을 구분해 함정 선지를 걸러냄
〈정답 ③〉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제11조 제8항 제4호의 변경 사유가 맞고 기준점(고시일)도 맞지만, 그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은 시행자 변경 사유로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 미착수(제1호),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제2호), 부도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 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를 정한다
- 제4호의 기간은 시행령 제24조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불가피한 경우 지정권자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정한다 — 기준점은 고시일이 맞지만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쓴 ③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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