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제도의 대상·처분권자·사유·절차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로, 절차 규정(보고·통지 상대)의 세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자격취소(공인중개사, 제35조)와 자격정지(소속공인중개사, 제36조)의 대상·사유를 먼저 구분한다
- 처분권자는 두 경우 모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임을 확인한다
- 처분 후 통지 절차에서 상대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다른 시·도지사인지를 검증한다
〈정답 ④〉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보고·통지는 자격취소처분에 한정되고 자격정지처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묶어 보고 대상으로 서술한 이 선지가 틀린 진술이다.
-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 자격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이러한 보고·통지 규정이 없음 — 보고·통지 절차는 자격취소처분에만 있음
- 선지는 자격정지처분까지 보고·통지 대상으로 묶어 쓴 함정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